김정은 (총비서) 위임 받아 회의 주재할 수 있는 권한 가져
최근 북한 노동당은 김정은 다음 직책인 ‘제1비서’ 자리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한 달가량 외부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정은의 건강을 위해 업무를 분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했다. 이 대회에서 제3장 당의 중앙조직 가운데 제26항 중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제1비서, 비서를 선거한다’는 문항을 삽입했다.
이는 김정은 다음으로 신설 ‘제1비서’ 직책을 만든 것으로 7명의 당 비서 중에서도 권력서열 2위를 공식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특히 개정 당규약에서는 제1비서가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 각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북한에서 김정은을 대신해 회의 주재자가 될 수 있는 직함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뿐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김정을을 비롯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등 총 5명이다.
당 ‘제1비서’에 걸맞는 위치를 감안할 때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김정은의 2인자 자리에는 최측근인 조용원 비서가 임명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로 조용원은 지난달 7일 세포비서대회 2일차 회의 당시 다른 비서들과 함께 회의를 지도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 ‘제1비서’라는 직책은 김정은이 지난 2012∼2016년까지 사용한 직함으로, 2012년 당시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은(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 자신은 당 ‘제1비서직’을 신설해 맡았다.
이후 2016년에는 비서제를 위원장제로 바꿨다가 올해 초 다시 비서제로 전환,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자신을 총비서에 추대하기도 했다.
다만 당규약 서문에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 핵심 사항이었던 ‘선군정치’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또 북한은 종전 당규약 서문의 3분의 1(1300)을 차지하던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 내용을 대폭 삭제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정식으로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인정했다.
그밖에 당 규약 전반을 개정해 “군이 당의 영도를 받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당규약 서문에 규정됐던 ‘조선 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 민주주의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다“는 문구는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다“로 교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