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추가 보조금 한도 30%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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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5.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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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마련…추가지원금↑· 공시변경일 지정
방송통신위원회.[사진=신아일보]
방송통신위원회.[사진=신아일보]

정부는 휴대전화 구매 시 이통사 공시지원금 외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일은 월·목요일로 지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인 만큼 규제개혁위·법제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는 인하 추세지만 단말기 비용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응해 마련됐다.

실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단말기 등 통신장비 구매비용은 2013년 8000원에서 2019년 2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단말기 가격은 올랐지만 공시 지원금은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미흡해 이용자의 눈높이를 낮춘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 경우 이용자들이 최대 4만8000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고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방통위는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하고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한다.

현재 이통사들은 지원금을 공시할 경우 혼란 방지를 위해 최고 7일간 유지해야 한다. 다만 7일 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해 이용자 입장에선 언제 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특히 7일 유지기간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용자의 단말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실제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