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BBQ, 가맹법 위반 20억 과징금에 "억울하다"
bhc·BBQ, 가맹법 위반 20억 과징금에 "억울하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5.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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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단체활동 불이익, 부당강요 각각 5억·15억3200만원 결정
"정상적인 계약해지 절차, 전단물 건 대법원 승소한 것" 주장
bhc와 BBQ 로고. [출처=각 사]
bhc와 BBQ 로고. [출처=각 사]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 2·3위인 bhc와 BBQ는 가맹점주의 단체활동 불이익과 부당 강요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총 20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양사는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치킨업계 대표 가맹본부인 bhc와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억원과 15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bhc와 BBQ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등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 또,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e)쿠폰 취급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bhc는 △단체활동 불이익 제공과 부당 계약해지 △e쿠폰 부당 강요 등 2건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단체활동 불이익 면에선 bhc가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이하 bhc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협의회 회장)을 포함한 7개 가맹점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한 점을 가맹사업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계육과 해바라기유 품질·가격에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 제보했다. bhc는 협의회의 이 같은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주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다면서 bhc 가맹본부가 가맹거래사업법(제14조2 제5항, 제12조 제1항 제1호)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고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가시킨 점도 부당 강요로 봤다. 

BBQ는 △단체활동 불이익 제공 △전단물 구입 강제와 거래 상대방 구속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또는 변경 △특정 단체가입 조건의 가맹계약 체결 등 4건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BBQ가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6개 가맹점에게 단체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단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와 각서를 작성토록 강요했다고 봤다. 이 같은 행위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거래법 제 14조의2 제5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BBQ가 약 3년간(2018년5월~2021년4월) 가맹점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전단지몰에서만 매월 최소 1만6000장(영업지역 내 4000 가구 기준×주 4회)의 홍보물을 의무 제작·배포하도록 강제했고, 가맹계약 체결 시 관련법이 허용하지 않는 기초과정교육 미수료 등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한 점도 위반사항으로 봤다.  

bhc와 BBQ는 공정위의 이 같은 제재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계약해지 등 단체활동 불이익을 줬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해지(bhc)와 정상적인 계약해지(BBQ)라고 주장했다.

bhc 관계자는 “과거 허위사실 유포로 우리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컸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한 것이지 단체활동으로 준 불이익은 아니다”며 “이 점은 추후 관련 의결서(조사결과)를 받아보고 법적절차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쿠폰 시정명령에 대해선 2019년 당시 절차상의 미흡으로 이미 같은 해 11월 가맹계약서를 변경·적용해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BBQ 관계자는 “(현행 가맹업법 계약에서) 갱신 요구권은 10년까지 제한하고 있고 우린 10년이 지나 갱신을 거절한 건데 이를 즉시 해지로 판단한 점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전단지 강제 건은 대법원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을 내린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