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한우농가 피해보상 보험 개발 나선다
한우협회, 한우농가 피해보상 보험 개발 나선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5.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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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과 MOU 체결
지난 18일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전국한우협회와 DB손해보험 간의 업무협약 체결. 김삼주 한우협회장(좌)과 김승욱 DB손해보험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한우협회]
지난 18일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전국한우협회와 DB손해보험 간의 업무협약 체결. 김삼주 한우협회장(좌)과 김승욱 DB손해보험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한우협회]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한우농가의 소득보전과 피해보상 체계 구축 차원에서 DB손해보험(대표이사 김정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한우협회에 따르면, MOU는 앞서 18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한우농가들은 그간 근출혈을 비롯한 피해 발생 시 별다른 보상체계가 없어 경영부담이 컸었다. 이에 한우협회는 DB손해보험과 협약을 맺고 한우농가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한우농가의 경제적인 피해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소득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협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이달 말까지 한우협회 홈페이지 등 온라인몰에서 한우고기를 최대 35%까지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판매부위별 가격은 1등급 기준 100그램(g)당 △등심 8500원 △안심 1만1900원 △채끝 9400원 △양지 5300원 △불고기 3500원이다. 최소 판매단위는 500g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