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금감원,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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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사실조회 통해 폐업·의무위반 등 사유 확인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신아일보DB)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폐업했거나 각종 의무 위반으로 3회 이상 과태료를 받는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한 494개 업자가 금감원으로부터 직권말소 처리됐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전수 조사를 통해 총 494개 부적격 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업종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권말소 해당 사유로는 △국세청 폐업신고나 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사유 해당 등이 있다.

금감원은 작년 10월 말 기준 2109개의 유사투자자문자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업체에는 사전통지와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폐업 후 영업 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총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해 신고사항을 말소 처리했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고, 유사투자자문업 신규 진입 시 결격사유를 면밀히 확인해 부적격자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주식리딩방 등 온라인상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회비 미환불과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체결 전에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와 이용요금 및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