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청신호’
충남,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청신호’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1.05.13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로림만 국도38호 노선 지정’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국비 건설 법적 근거 마련…해양정원 조성도 “긍정적 영향 기대”
(사진=충남도)
(사진=충남도)

충남도가 국도38호선 연장 지정을 건의한 지 2년 반 만에 서산 대산에서 단절된 국도38호선이 태안 이원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3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에 ‘가로림만 국도38호선 노선 지정’이 신규로 반영됐다.

이번 지정은 국도38호선의 기점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에서 태안군 이원면 내리로 변경, 5.6㎞ 구간을 국도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가로림만 입구 도로가 끊긴 바다까지 국도로 지정한 것으로, 해상교량을 전액 국비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선7기 공약으로 중점 추진해온 가로림만 국도38호선 노선 지정 및 해상교량 건설은 서해안 신 관광벨트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과도 같은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83억 원이다.
가로림만 초입 태안 만대항에서 독곶리를 잇는 해상교량은 2.5㎞ 규모다. 이 해상교량이 연결되면 만대항에서 독곶리까지 자동차를 통한 이동 거리는 70㎞에서 2.5㎞로, 시간은 1시간 50분에서 3분 안팎으로 줄어든다.

만대항에서 고속도로까지 접근 거리는 현재 64㎞(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에서 15㎞(대산∼당진 고속도로 대산IC·설계 중)로, 시간은 1시간 이상 단축된다. 가로림만 해상교량은 또 올해 준공 예정인 보령∼태안 해저터널과 함께 충남 서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승조 지사는“서해선 서울 직결과 함께 충남의 또 다른 현안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게 됐다”라며 “해상교량 건설 최종 관문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선정 노선을 대상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중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