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480건 양성화
상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480건 양성화
  • 김병식 기자
  • 승인 2021.05.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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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이 대부분, 일부는 생활용수로 사용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청 전경

경북 상주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 480건을 양성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지하수 시설을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양성화 된 시설은 대부분 밭 등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이었으며 생활용수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적도(임야도), 시설 설치도,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이 면제됐다.

또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500만원 이하)도 면제해 주민들의 신고를 자유로이 유도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양성화로 지하수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하수 오염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