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달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지연' 분조위
금감원, 이달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지연' 분조위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5.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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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판매사 기업은행 관련 지연금 총 914억원 규모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신아일보DB)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신아일보DB)

금감원이 이달 중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지연 건에 대한 분조위를 열기로 했다. 주 판매사인 기업은행을 통해 발생한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환매 지연금은 현재까지 총 914억원에 달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이달 말 이전에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를 주로 판매한 곳은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환매 지연된 금액은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실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 건의(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내렸다.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 조정이 끝나면, 헤리티지펀드(신한금융투자·규모 5209억원)와 헬스케어 펀드(하나은행·규모 1849억원)의 분조위를 올해 상반기 내에 분조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