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시행
대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시행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1.05.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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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입찰기회 확대…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는 오는 12일부터‘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 기준은 시와 자치구 및 소속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단순노무, 정보통신, 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에 대한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규정으로,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공공부분 투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업체의 입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실적 인정기간 확대(5년→7년) 및 경영상태 점수 만점부여(추정가격 2억원 미만) △신설기업, 혁신기업에 대한 가산점(0.5점) 신설 △ 적격통과 점수 미달 업체의 서류보안 요청 의무화 △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감점(∆2.0) 평가요소 삭제 등이다.

특히, 대전시는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 포함)의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상대적으로 이행실적이 적은 영세업체의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태 평가점수 만점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참여하는 기업들의 진입장벽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대전시 김용서 회계과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업체의 수주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영세업체 보호 및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개정된‘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은 12일 시 홈페이지 공고 후 오는 28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