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씨(48)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검찰과 석씨 측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22)가 출산한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석씨는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2차 공판에서는 산부인과에서 두 아이가 바뀐 경위, 사라진 김씨 아이 행방 등에 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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