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마련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마련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5.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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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전환...사업 영위 보장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국토교통부가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작년 1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 유효기간이 오는 2023년 말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 업종 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 이 기간에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한 업종 전환을 위해 조기 전환 시 종전 공사실적을 가산한다.

제정안은 작년 9월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나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업종 전환 사전 신청을 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내년 1월 이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 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될 예정이다.

업종 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오는 2023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업종 전환에 따른 추가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오는 2026년 말까지 유예한다.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중 2026년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오는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공사실적은 시공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그중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 분야에 대해서만 전환업종 실적으로 인정한다.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고시 제정일부터 오는 2023년 말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업종 전환 처리가 완료되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오는 8월1일부터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해 가산할 수 있다.

박진홍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안내와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