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모 14일 1심 선고
‘정인이 사건’ 양부모 14일 1심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5.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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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시민들이 팻말을 들고 항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시민들이 팻말을 들고 항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6개월 된 여아(정인양)를 입양한 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1심 선고 결과가 14일 나온다.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남편 안씨의 선고 공판을 14일 연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복부 손상을 입은 입인 상태에서 10월13일 복부에 또다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편 안씨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묵인, 학대 및 방임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는 사형을, 안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정인양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장씨가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 또한 장씨의 구체적인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