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보쌈 배달점 등 53곳 '식품위생법' 위반
족발·보쌈 배달점 등 53곳 '식품위생법' 위반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5.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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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취약 우려, 행정처분 이력 등 업소 2324곳 대상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등 5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등 총 2324곳을 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지난 3월29일부터 4월16일까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7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개소) △영업시설 무단 철거(6개소) △생산일지 등 서류 미작성(4개소) △위생관리 미흡(4개소)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포장 31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용기·포장은 모두 적합했다.

다만 족발·보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즉시 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치킨,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하는 환경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