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에 징역 3년 선고
法,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에 징역 3년 선고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5.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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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라임자산운용 대신해 펀드 재판매 요청한 사실 인정”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갑근.(사진=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갑근.(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에 따르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문제점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며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노력 없이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작성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라임자산운용을 대신해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받고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