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대산항 무역항 해상안전 상반기 특별지도·단속
서산, 대산항 무역항 해상안전 상반기 특별지도·단속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1.05.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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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대산항 모습.(사진=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진은 대산항 모습.(사진=대산지방해양수산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항 ‘2021년 상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지도·단속’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도·단속시에는 항로나 정박지 부근의 어구 설치 등 해상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항내에서 허가(신고)없이 선박을 수리하거나 공사(작업)를 진행하는 행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작업실시 등 안전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경찰서와 협력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법행위는 의법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항내 질서유지는 항만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대산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