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사업, 부채위기 농가 경영정상화 지원
경영회생지원사업, 부채위기 농가 경영정상화 지원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4.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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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김영육 진주산청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자연재해, 채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영농지속성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고, 해당농지의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여 농가의 영농 지속성과 건실한 농업경영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재해피해율 50%이상 또는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으로,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와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한다.

지원한도는 부채금액 한도 내 매입을 원칙으로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매입농지의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임대료는 매도가격의 1% 이내로 임대기간 중 언제든 해당농지를 환매해 갈 수 있다.

진주산청지사는 2006년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136농가에 1437억원을 지원했으며 적극적인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금년 농지매입단가상한을 ㎡당 6만원에서 시 지역은 95000원으로 인상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 경남권 내 가장 많은 사업비 42억원을 확보했다.

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지역 농업인들이 부채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