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1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태백시, 2021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1.04.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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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태백시)
(사진=태백시)

강원 태백시는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5월28일까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4680호이며 주택가격은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돼 5월28일까지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오는 5월31일부터 6월24일까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인에게 알 권리 보장을 실현하고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