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 수준 '가계부채 증가율' 내년 4%로 관리
작년 8% 수준 '가계부채 증가율' 내년 4%로 관리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4.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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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단위 DSR 단계적 확대 후 2023년 7월 전면 적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작년 8% 근처까지 치솟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대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주 단위 적용을 점차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도입할 계획을 내놨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선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작년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면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4.1%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작년 7.9%까지 뛰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출 계획이다.

과도한 대출을 막고자 DSR은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는 은행별로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치인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각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규제가 차주별로 적용될 경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다만, 차주별 DSR 40% 규제를 당장 적용하기엔 부동산·대출 시장에 주는 충격이 만만치 않아 정부는 단계적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다.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은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이다. 정부는 2023년 7월 제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이 비중을 점차 늘려나간다. 

단,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경우 대출 취급 때 미래 예상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하고, 매출액·임대소득·금융소득 등 소득추정 방식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더해지지 않도록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40년 모기지는 현재 30년이 최장인 보금자리론 요건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가 길어지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든다. 40년 만기 상품의 3억원 대출(이자 2.5%)시 월 상환 금액은 99만원으로, 30년 만기(119만원)때보다 20만원(16.1%) 감소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도입한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