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당선무효소송 ‘승소’…의원직 유지 (종합)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승소’…의원직 유지 (종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4.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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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출마
靑선거개입 의혹 재판중…조건부면직
황운하 의원. (사진=연합뉴스)
황운하 의원. (사진=연합뉴스)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돼 ‘겸직 논란’을 빚었던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9일 대법원 1부에 따르면 이날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황 의원은 4.15 총선 당시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직위에 있었고,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지난해 1월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당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조사 및 수사를 받을 경우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

황 의원은 지난 2018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결국 경찰 공무원의 신분(치안감)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이 아닌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은 공무원(경찰 공무원 등)이 정당 및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직전일인 지난해 5월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시키겠다는 취지다.

한편, 황 의원의 ‘겸직 논란’이 커지자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