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김포·대구·김해공항서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5월부터 김포·대구·김해공항서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4.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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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수요 충족 및 지방 공항·면세점 활성화 지원
일반항공편과 시간대 겹치지 않는 전용터미널 운영
5월부터 김포와 대구, 김해공항에서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청주, 양양공항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사진=신아일보DB)
5월부터 김포와 대구, 김해공항에서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청주, 양양공항까지 확대 시행한다. (사진=신아일보DB)

이륙 뒤 착륙 없이 주변 나라 영공을 비행하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확대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해외여행을 대신해 국내 관광 수요를 충족하고 항공사와 면세사업자 지원을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김포와 대구, 김해 등 지방 공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무착률 국제관광비행'은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한 뒤 지난 3월까지 7개 국적 항공사가 총 75편을 운항하며 8000여 명이 이용했다. 

특히 면세쇼핑과 연계되면서 항공사는 물론 면세업계에서는 지방 공항까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늘리고, 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방에서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여려움을 겪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방역 및 출입국, 세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공항 활용 국제관광비행을 추진키로 했다.

방역 관리와 세관, 출입국, 검역(CIQ) 심사인력, 면세점 운영 여부 등을 살펴 먼저 김포와 대구, 김해공항에서 진행된다.

이후 청주와 양양공항 등은 항공사 희망 수요와 CIQ 인력 복귀, 면세점 운영 재개 등 상황을 보고 추후 추진 예정이다.

무착륙 국제관광 탑승객은 일반 여행자와 동일하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입국 뒤 격리조치 및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본 면세는 미화 600달러며, 여기에 술 1병(1L, 400달러 이내)과 담배 200개비, 향수(60mL)를 추가로 살 수 있다.

이용자는 탑승 과정에서 적어도 3회 이상 발열 체크를 하고, 유증상자는 탑승할 수 없다.

탑승한 뒤에도 기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비행 중 자리를 옮기거나 식음료 섭취도 제한된다.

'지방공항 국제관광비행'은 항공사별 상품 준비와 탑승객 모집을 거쳐 국토부 운항 허가를 받아 5월 초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공항별 하루 3편 정도 운항 예정으로, 일반 항공편과 시간대를 달리해 일반 입·출국객과 접촉 우려가 없는 전용 터미널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지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면세·관광 등 관련업계에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일상적인 여행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께는 특별한 여행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