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업인수당, 올해부터 강원도에 통합
양구군 농업인수당, 올해부터 강원도에 통합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1.04.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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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이 지난해 도내 최초로 지급했던 농어업인수당이 올해부터는 도 농어업인수당으로 통합돼 지급된다.

11일 군에 따르면 농어업인수당은 2019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군에 거주하는 농어업 경영체로서 2019년 1월1일부터 2년 이상 계속해 등록돼 있는 농어업인이어야 수령할 수 있다.

올해 가구별로 1명에게 연 70만원이 지급되는 농어업인수당은 강원상품권 42만원과 양구사랑상품권 28만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강원상품권은 지류 상품권 또는 모바일 상품권 중에서 양구사랑상품권은 지류 상품권이나 체크카드형 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농어업인수당 대상자는 12일부터 5월1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각종 제출서류와 함께 수당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법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 및 농어업인 중에서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보조금 부정수급 제한이 있는 자, 농지면적 1650㎡(500평) 이하 또는 20㏊ 이상인 자 등은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군은 중복 신청과 지급 제외 대상을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상반기 내에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도시화, 공업화, FTA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농업 및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해 4월 ‘양구군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9월 도내 최초로 35만 원의 농업인 수당을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조인묵 군수는 “지난해에는 군 자체적으로 35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강원도와 함께 하면서 수당을 2배로 늘려 70만원을 지급하게 돼 농어업인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