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 '웹트리스' 소비자피해 주의 요망
해외 쇼핑몰 '웹트리스' 소비자피해 주의 요망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4.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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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접수 불만 15건…올해 2~3월만 12건
피해금액 총 3600만원…"신중한 자세 필요"
웹트리스 홈페이지 갈무리(이미지=한국소비자원)
웹트리스 홈페이지 갈무리(이미지=한국소비자원)

최근 침대 매트리스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해외 쇼핑몰 ‘웹트리스’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불만이 총 15건이며 올해 2~3월에 12건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올해 2~3월에 접수된 ‘웹트리스’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12건 모두 사업자가 매트리스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소비자와 연락이 두절된 사례였다.

소비자가 ‘웹트리스’에서 구입한 매트리스의 가격은 855달러에서 4412달러(약 95만원~ 492만원)로 고가다. 접수된 12건의 피해금액을 모두 합하면 3만2063달러(약 3579만원)에 달했다.

‘웹트리스’는 홈페이지에 사업자 주소를 미국 뉴욕으로 표시하고 매트리스, 침대 등의 침구류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가 영어·한국어 2개 국어를 지원하고 한국어 상담용 전화번호를 별도 게시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 소비자들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웹트리스’ 홈페이지에는 미국 사업장과 함께 국내에도 2개 매장을 운영한다고 표시하고 있다. 다만 국내 매장에 확인한 결과, 해당 매장은 미국 사업장과 별개 업체라고 주장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웹트리스’에 소비자피해 사례를 전달하고 문제해결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문제해결이 매우 어렵다”며 “특히 최근 해외직구 관련 피해 유형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여 소비자들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직구 이용 시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이미 승인된 거래를 카드사에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