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체 특혜 논란
제천,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체 특혜 논란
  • 이재남 기자
  • 승인 2021.04.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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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제천지회 "수의계약으로 장기독점" 주장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천지회가 제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를 갖고 있다. (사진=이재남 기자)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천지회가 제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를 갖고 있다. (사진=이재남 기자)

충북 제천시 음식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들의 장기독점 수의계약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천지회(이하 노동지부)는 7일 제천시청 4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시는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음식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다"며"이는 탈법적인 계약일 뿐 아니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A환경수집운반업체는  2010년부터 총 8차례 근로기준법, 자동차관리법, 퇴직급여보장법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해 왔지만 시는 A환경 재·계약시 아무런 제재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비난했다.

특히 노동지부는  "연간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 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체결해야 한다. 실제로 진천, 음성, 청주, 충주 등 도 내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공개 입찰을 통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지부는 폐기물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게 책정했다는 주장도 했다.

노동지부는 "폐기물 톤당 단가 원가산정 연구 과정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소수점 단위로 산정해 두 명의 노동자가 1.74명분의 임금을 받아가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대비 2020년 음식물폐기물 수거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 인원을 오히려 더 줄이기도 했다"며 "이렇게 산정된 인원수는 3인 1조 근무를 권고한 환경부의 작업안전 지침도 완전히 무시한 숫자"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지부는 "노동자의 임금이 도 내 다른 기초지자체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인원과 임금을 제대로 산정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수정해야 한다"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쟁의행위, 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각 업체마다 특성이있다"면서 "시민들이 불편함없도록 잘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jn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