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화훼·친환경급식 농가에 재난지원금 100만원 5월 지급
말·화훼·친환경급식 농가에 재난지원금 100만원 5월 지급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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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4월12일부터 접수
5대 피해품목 대상 심사 통해 선불카드 제공, 9월까지 사용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 공고. (제공=농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 공고. (제공=농식품부)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이 커진 5대 품목 농가를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재난지원금 바우처를 5월부터 지급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온라인 접수는 오는 4월12일부터 개시한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학교 등교·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되면서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대 품목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가·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와 통장 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이 타 산업보단 매출 증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까지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농가지원바우처’ 온라인 페이지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온라인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현장 신청은 14일부터 30일까지다. 

농식품부는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 5월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선정 문자를 받고 가까운 농‧축협과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9월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에 제외된 농가들도 5월14일부터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 받을 수 있다. 

단, 바우처를 수령한 농가는 이번 1차 추경 상의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와의 중복 지급은 허용된다.

관련 문의는 농가지원 바우처 콜센터 또는 해당 홈페이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