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전소속사에서 10억원 소송
윤상현,전소속사에서 10억원 소송
  • 신민아기자
  • 승인 2009.07.28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탤런트 윤상현(36)이 이중계약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윤상현의 전 소속사인 엑스타운은 윤상현을 상대로 10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엑스타운 측은 “윤상현은 전속계약이 2004년 8월부터 2009년 7월31일까지였지만 회사와 한마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현재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해 엑스타운에게 막대한 매출과 이미지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엑스타운은 윤상현과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전속계약 기간 동안의 제반 비용과 투자비용의 3배, 2009년 7월31일까지 얻은 수익금 50%, 다른 회사에서 활동하면서 얻은 수익 20% 등을 측정해 총 10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또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 및 드라마·CF 출연료, 음원 수익금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형사 고소 등의 조치까지 취할 계획이다.

엑스타운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윤상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회사 스태프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며 “같이 해결책을 찾고자 말을 전했지만 윤상현은 아무런 말도 없이 다른 소속사와 활동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상현의 현 소속사인 엠지비엔터테인먼트는 “윤상현과 엑스타운은 작년에 계약을 해지했다”며 “우리도 법률적인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