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백신 휴가’ 사용…“이상반응 생기면 이틀까지 가능”
내일부터 ‘백신 휴가’ 사용…“이상반응 생기면 이틀까지 가능”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3.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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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의사소견서 불필요
이상 반응 '92%'는 2일 내 '호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4월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이상반응’을 겪는 사람은 총 이틀간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백신을 접종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람은 의사 소견서 없이도 ‘백신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후 이상 징후를 느끼면 다음 날 휴가를 사용하고, 이상 반응이 계속될 경우 휴가를 1일 추가해 총 2일간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백신 휴가’는 4월 첫째 주부터 백신 접종이 개시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건교사, 오는 6월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필수인력(경찰, 소방·군인 등)과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들에게 각 사업과 해당 시설의 여건에 따라 병가 및 유급휴가,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는 ‘백신 휴가’의 경우 시설장이 인정하면 업무가 배제되더라도 유급 휴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오는 5월 접종을 시작하는 항공 승무원은 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백신 휴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민간 부문(일반 기업 등)에 대해서도 종사자의 임금 손실 공백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적용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하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백신 접종’ 후 휴가를 법적 근거로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백신 휴가’가 백신 접종자 전원에 대한 ‘의무 휴가’가 아니라 ‘권고 휴가’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 및 자영업, 소상공인은 ‘백신 휴가’를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데다 정부가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지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및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주부 등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의무 휴가’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직업, 업종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신 접종 관련 이상반응은 통상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발현돼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접종이 개시된 3월26일부터 이번 달 25일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백신 접종 건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 비율은 1.31%에 불과했다. 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시점은 접종 당일 50%, 접종 1일 후 42%였다.

증상별로 살펴보면 근육통(60.7%)이 가장 많았고, 발열(57.6&), 두통(39.2%), 오한(35.3%) 순이다. 남녀 성별로는 여성이 1.54%로 남성(0.76%) 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45.0%), 30대(22.0%), 40대(15.8%), 50대(13.1%), 60대 이상(4.0%) 순이다.

추진단은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고사례의 임상증상 대부분(전체 98.8%)은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현될 수 있는 일반적 증상”이라고 설명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