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2024년 통합 출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2024년 통합 출범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3.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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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후 통합전략' 시나리오 산은에 제출
금호리조트·금호티앤아이 매각 작업 진행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세워진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세워진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내년 중 인수하고, 2024년에 통합 항공사를 출범시킨단 계획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 전략(PMI)’을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통합전략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전인 올해 양사 약관과 정책, 서비스를 분석하는 작업에 집중한다. 이후 내년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고 2024년에는 통합 항공사를 출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 중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로 편입되면 양사 마일리지 가치 분석과 전환율 결정, 통합 FFP(마일리지 사업부) 운영안 수립 등의 작업을 시작한다. 

대한항공은 당초 오는 6월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아시아나항공 지분(63.9%)을 인수할 계획을 세웠지만, 기업결합심사 종결을 고려해 인수시점을 늦춰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선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터키 등 9개 경쟁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터키를 뺀 8개국의 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지주사인 한진칼과 자회사 대한항공, 손자회사 아시아나항공의 지배구조가 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44.2%)과 에어서울(100%), 아시아나세이버(80%), 아시아나에어포트(100%), 아시아나IDT(76.2%)는 증손회사가 된다.

단,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2년이 지나고도 합병하지 않으면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지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 지배구조에 증손회사가 있으려면 손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갖든지 그렇지 않으면 2년 안에 지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2년 안에 합병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에어부산과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IDT가 통합 항공사(자회사)의 손자회사로 올라서기 때문에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고손회사가 되는 금호티앤아이와 금호리조트는 상황이 다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고손회사) 주식 소유가 금지된다. 증손회사가 될 당시 계열사 주식을 가진 경우라면 2년 후엔 처분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금호티앤아이와 금호리조트를 매각하는 방침을 세웠으며, 현재 금호리조트는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한편, 대한항공이 제출한 인수 후 통합 전략은 산업은행의 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