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소법 도입 앞두고 금융사 간담회
금감원, 금소법 도입 앞두고 금융사 간담회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3.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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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준비사항 점검·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서울 여의도 금감원. (자료=신아일보 DB)
서울시 여의도 금감원. (자료=신아일보 DB)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을 앞두고 금융사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사들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은행업계, 생명보험업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들과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간담회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에 따른 권역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금융사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 금융사들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CCO 역할과 책임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사 CCO들은 금소법 6대 판매규제 적용을 위한 기존 판매 절차 재수립과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법 도입 후 6개월 유예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금융사 CCO들은 금소법이 빨리 정착되도록 감독 당국과 금융업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소통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김은경 소보처장은 "금소법이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금융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금융업계가 합심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결해 나가고, 금소법 안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달 9일까지 △손해보험업계(3월26일) △금융투자업계(3월30일) △여전업계(4월6일) △저축은행(4월9일) 등 다양한 권역의 CCO들과 상호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