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도 공모사업인 ‘2021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에 관내 2개 단지가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얻어 설치한 부대 및 복리시설이다.
이번에 선정된 2개 단지는 총사업비 6800만원(도비 30%, 시비 60%, 자부담 10%)이며,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주차장 포장공사를 지원한다.
사업은 도와 지자체가 사업비 90%를 공동 부담하고, 공동주택단지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부담률은 10%로 최소화해 재정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기문 시장은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사각지대 없이 시민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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