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이중성 기자
  • 승인 2021.03.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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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동해시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농가 점검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와 합동으로 15일, 16일 이틀에 걸쳐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삼척국유림관리소와 삼척시, 동해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삼척시·동해시 소재 원목생산업체, 제재업체, 조경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자) 57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확인한다.

특히, 올해 삼척시에 소나무재선충감염목이 발견된 만큼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영관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자연적 감염보다 인위적 요인이 주된 확산의 원인이기 때문에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나 농가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