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산업 추가 지원…맞춤형 정책·고용유지 방점
정부, 항공산업 추가 지원…맞춤형 정책·고용유지 방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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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원활한 M&A 위해 정책지원
1분기 이후 관계부처와 LCC 부족자금 지원 협의
유급휴직 통해 고용 유지하면 최장 180일 지원금
항공기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항공기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책은 항공사별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고용유지에 방점이 찍혔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을 상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국내 항공업계 최대 관심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M&A(인수·합병)가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 원활한 통합 절차 진행을 지원한다. 또 항공사간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비행기 운항 가능 횟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에 따른 중복노선 축소 대신 운항 시간대를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현재 인천-대륙별 주요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가 오전·오후 비슷한 시간대를 운항 중이지만 앞으로 탑승 가능 시간을 다양화하는 등 노선을 재편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항공운임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상 시 행정지도 등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LCC에 대해 올해 1분기 이후 필요한 부족자금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LCC에 대한 지원 방안은 그동안 지방공항발 국제선 개척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앞으로 재개할 동아시아 등 단거리 직항노선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다.

다만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 등 신생 LCC에 대한 자금 지원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부는 인천공항 출발로 한정된 무착륙 관광비행편을 지방공항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운항 항공사,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항공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의 고용안정이 필수라고 보고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준다. 또 당초 3월말로 예정됐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년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무급 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최장 270일까지 연장 지급하는 등 항공산업 종사자들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

이외에도 휴직 기간에 생계유지를 위해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들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휴직 중 조종사 자격 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해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울진비행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교육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예비 조종인력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교관 채용인원을 늘리고 이들에 대한 급여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항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상반기 항공 수요 회복 정도를 고려해 감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항공사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발 빠르게 사업전략을 재구상하고 운항계획을 즉시 실행하도록 올해 미사용 슬롯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

운수권은 연간 20주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슬롯은 연간 80%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수하게 돼 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회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 외국 항공사가 사용하지 않는 한국 공항 내 슬롯도 국적사의 국내선에 한시적으로 배정해 영업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화물 운송 지원 방안도 밝혔다.

정부는 원활한 화물기 운항을 위해 탑재화물에 대해 사전승인제에서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고, 기존 3일 걸리는 화물탑재 품목 허가 기간을 단축해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항공사가 탑재화물에 대한 자체 위험평가 실시 후 위험경감조치 결과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 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