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봄철 미세·비산먼지 발생 사전에 방지
대구시, 봄철 미세·비산먼지 발생 사전에 방지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1.03.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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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 집중단속

대구시는 봄철 미세·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최근 대구 전 지역에서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공사 확산으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 민원 피해로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 신고 시설 중 건축 및 토목 공사 현장이 520개소로 전체(663개소)의 78%를 차지한다.

비산먼지에는 심혈관 질환,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인 미세먼지(PM2.5)가 많이 포함돼 있다. 미세먼지(PM2.5)는 입이나 코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는데, 입자가 미세해 흡입 시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 질환 등의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 및 안전을 위해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아파트 공사장 등 80개소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비산먼지 날림을 예방하기 위해 야적물 1일 이상 적정 보관 여부, 공사장 내 차량 이동으로 오염물질 외부 유출 행위 등의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에 관한 기준 전반과 사업장 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비산먼지 발생 작업 시 살수조치 미이행 및 도로 살수 미실시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 속 근거리에 밀착돼있는 도장시설과 같은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김영애 시 시민안전실장은 “미세먼지는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며 “시는 환경문제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구/김진욱 기자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