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구리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1.03.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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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0만원…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

경기도 구리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 물질 저감의 일환으로 ‘2021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을 접수 받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사용 본거지가 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이다.

대상 차량으로 선정되면 폐차 대상 차종의 형식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며, 신차 및 중고차(경유차 제외)를 구매 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확인받은 경우)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가 소유한 차량은 보조금 상한액을 600만원 한도(기본 최대 420만원, 추가 지원 최대 18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접수에서 가능하며, 차량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구리/정원영 기자

wonyoung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