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불건전 영업 유사투자자문업자 49개 적발
작년 불법·불건전 영업 유사투자자문업자 49개 적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2.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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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에 무인가 중개 및 허위·과장 광고 성행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점검대상 확대·경찰청 공조 등 강화"
2020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유형별 구성(왼쪽) 및 유형별 위반 내용. (자료=금감원)
2020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유형별 구성(왼쪽) 및 유형별 위반 내용. (자료=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인 A업체는 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뒤, 해당 주식의 목표 주가를 주당 50만~60만원으로 전망하며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했다. 이후 해당 주식을 주당 25만원에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회원들의 투자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금감원에 적발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0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에 따르면, 작년 유사투자자문업 점검대상 업체 총 351개 중 불법혐의가 적발된 업체는 49개(중복포함 시 54건)로 나타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등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이후에도 금융위에 인가받거나 등록된 금융회사는 아니다. 자본시장법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은 가능하지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중개업과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시 점검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작년 9~12월에 지속 점검을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불법 혐의 적발률은 14%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2019년 점검대상 314개 업체 중 불법혐의 적발업체는 45개며, 적발률은 14.3%를 각각 기록했다. 

2018년~2020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 현황. (자료=금감원)
2018~2020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 현황. (자료=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투자매매·중개업 영위 △일대일 투자자문 △투자자 재산 일임운용 △주식매수 자금 직접 대출 및 대출업체 중개·알선 △허위·과장 수익률 광고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기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총 8가지가 파악됐다.

이 중 작년 점검실태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주요 불법 유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 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로 전체의 44.4%(24건)를 차지했다. 보고의무 위반은 업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한 뒤 2주일 이내에 금융위에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이어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고객에게 일대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 혐의는 18건(33.3%)이었으며, '목표수익률 4000%'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한 '허위·과장광고' 사례는 5건, 고객 컴퓨터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 4건 등이 적발됐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피해에 대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등으로 신고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 접수된 민원 중 우수제보로 선정된 12건에는 총 850만원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올해는 점검대상 확대 등을 통해 '2021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혐의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처리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또,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