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경찰서 통보받은 사건 검토 중"
김진욱 공수처장 "경찰서 통보받은 사건 검토 중"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2.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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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인지는 기관마다 견해가 달라 조율 필요"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사진=연합뉴스)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로부터 통보 받은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욱 공수처 처장은 18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경찰로부터 인지 통보를 받은 사건이 여러 건 있다”며 “해당 사건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고, 처장은 통보한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공수처 규칙은 공수처법 24조 1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다른 수사기관에서 사건 이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수사기관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다르면 공수처는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25조 2항에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검찰총장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국무총리‧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김 처장은 아직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이첩에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들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이 아직 안 됐다는 사정을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처장은 “사건인지에 관해 기관마다 견해가 다르고 서로 간 조율이 필요하다”며 “(사건·사무 규칙과 관련해” 이달 중 마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격적인 인적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인 공수처에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다. 앞서 검사와 수사관 채용에서는 경쟁률이 10대1을 기록한 데 이어, 사무보조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채용에도 모집인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인원이 지원했다. 

공무직 채용 지원자 수를 살펴보면 사무보조 14명, 운전 분야 3명, 방호 분야 8명 등 25명 모집에 488명이 지원해 19.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