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용 이륜차 과다적재 방지' 강화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용 이륜차 과다적재 방지' 강화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2.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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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기준 준수 매일 점검·중간보관소 조정·추가 설치 추진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이 이륜차로 소포·택배 등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과다적재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편집배용 이륜차 과다적재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 강화에 따라 각 우체국의 책임직이 매일 이륜차 적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륜차 적재기준은 △길이는 적재장치 길이에 30cm를 더한 길이 이내 △ 너비는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는 지상에서 1.5m 이내 △중량은 60kg 이내다. 특히, 높이 1.5m 이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이 관할구역에서 우편물을 원활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중간보관소의 기존의 장소를 조정·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중간보관소는 집배원의 배달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배달지역 내에 우편물을 보관하는 곳이다. 이와 함께 매주 화요일 등 물량폭증기에는 중간보관소 물량 및 연계 횟수를 확대하고, 별도차량을 임차해 운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우정사업본부는 소포·택배물량이 크게 증가한 지역에 유휴자동차를 우선 전환 배치하고, 초소형전기차도 안전장치 개선 후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