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처 "탄핵 때 법사위 반드시 거쳐야"… 與, 임성근 때 '패싱'
입법처 "탄핵 때 법사위 반드시 거쳐야"… 與, 임성근 때 '패싱'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2.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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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 권한 정지시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오른쪽)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를 마친 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에게 격려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오른쪽)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를 마친 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에게 격려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의견이 나왔다.

11일 입법처는 '탄핵제도의 주요 쟁점과 입법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탄핵소수 의결만으로도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기는 것이기에 국회의 증거조사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부각하면서 "국회 법사위의 조사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입법처는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일정한 객관적 증거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 증거 조사 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불필요한 경우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범여권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적 의원 288명 중 가 179명, 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통과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에 우선 회부해 조사부터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이 역시 표결에 나섰지만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99명, 반대 17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위 혐의를 받는 임 부장판사의 1심에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된 만큼 행위에 대한 헌법적 평가만 남은 상태라고 명분을 내세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의 사법농단 사건을 복기시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면서도, 실익이 없는 것을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 당리당략을 고려해 임 판사 사표를 거부했다는 내용의 녹취록까지 나오면서 여당이 되려 역풍을 맞게 됐다고 평가한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