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을 활성화하고 공급중단시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을수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해 품목허가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표준제조기준 해당 일반의약품 및 퇴장방지 의약품에 대한 GMP평가를 간소화하고 품목별 사전GMP평가 운영지침을 개정해 자료제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표준제조기준이란 의약품등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처방 등을 표준화해 고시한 기준(식약청고시)이다. 주내용으로는 표준제조기준에 해당하는 일반의약품은 품목별 사전 GMP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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