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휴가 14일까지 통제… 신병은 제한적 허용
군, 장병 휴가 14일까지 통제… 신병은 제한적 허용
  • 허인 기자
  • 승인 2021.02.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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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에 따라 국방부가 이에 맞춰 장병 휴가, 외출 등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보다 강화된 부대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있고 장기간 휴가 통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휴가를 일부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1일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병 부대관리지침 일부 조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장병 휴가는 전역 전 휴가, 청원휴가 등 지휘관(대대장급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기존 지침을 유지한다.

이로써 지난해 11월2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전역 전 휴가나 청원휴가 등을 제외한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은 계속해 잠정 중지되고 간부들의 사적 모임 및 회식 연기·취소 조치도 이어진다.

작년 추석(10월1일) 이전 입대자 등 신병은 제한적으로 휴가가 허용된다. 이는 군입대 후 장기간(8개월) 한 번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이로 인해 우려되는 군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휴가 복귀 시와 2주간의 예방적 격리·관찰 종료 시점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각각 실시하고 코호트식 예방적 격리를 위해 휴가를 간 신병들이 같은 날 복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정부지침을 준수하면서도 고강도의 장기간 방역대책으로 인한 장병 피로도 해소책을 동시에 시행해 군 전투력 유지는 물론 지역사회와 군내 장병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