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 확정 판결 땐 무조건 파면할 것"
안철수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 확정 판결 땐 무조건 파면할 것"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1.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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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권력형 성범죄 방지 등 보선 공약 제시
"서울시인권센터 설치… 기소 땐 즉시 대기발령"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9일 권력형 성범죄를 막기 위한 공약으로 '서울시인권센터' 설치를 내걸면서 "서울시 공무원이 성범죄로 기소되면 즉시 대기발령하고 확정 판결 땐 무조건 파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서울시 조례에 따른 독립적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성범죄 없는 서울,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서울을 위한 '스마트 안전 도시 서울, 여성범죄 근절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 △신상공개 성범죄자 위치 근접 알림 기능의 'SOS(구조)' 애플리케이션 개발 △서울시 자치 경찰과 함께 스토킹 방지·감시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서울 △서울시인권센터(가치) 설립을 통한 권력형 성범죄 근절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곧장 퇴출)' 등 다섯 가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대표는 먼저 "SOS 앱에서 귀가 모니터링(감시)을 신청하면 보호자 등과 연동될 수 있도록, 등록된 보호자나 가족도 이동경로의 인공지능형 CCTV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겠다"며 "또 전자장치부착법을 추진해 강력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구역에 접근하면 SOS 앱을 통해 보호자 등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각했다.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해선 "서울시 조례를 통해 스토킹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 지침을 마련하고 범죄 신고를 접수하면 범죄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다른 범죄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며 "반복된 스토킹이 확인될 경우 특별 관리 감시 대상자로 지정하고 자치경찰이 감시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두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전담부서와 '디지털 성범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불법 영상물 삭제 등 실시간 대응에 나서겠다"며 "인공지능 기술 및 삭제 지원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24시간, 365일 불법 영상의 실시간 삭제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첨단 기술과 시민 연대가 결합한 스마트(최첨단) 안전 도시 서울을 통해 서울 시민과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미래의 서울에서 여성과 아동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부각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