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이차전지도 할당관세…기업부담 4000억원 감소
수소·이차전지도 할당관세…기업부담 4000억원 감소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1.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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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1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0개 발표
수입수량 제한품목과 추천기관.(이미지=산업부)
수입수량 제한품목과 추천기관.(이미지=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올해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기존 49개에서 60개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품목을 대거 추가하면서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3일 “올해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 규모의 관세지원효과와 업계 경영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또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에 대해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0~4%를 적용하는 제도다.

올해 산업부의 할당관세 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소차·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선 총 31개의 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기존 26개에서 5개 추가된 것으로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팅머신·연신기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코발트망간 소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필수 원료 백금촉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원재료인 폴리머배합용원료 등이 해당된다.

또 자동차, 철강, 섬유, 광학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21개 품목의 관세율은 0~4%로 인하된다.

화학분야에서 관세율 0% 품목은 기존 도료·플라스틱 원료 이산화티타늄·폴리에틸렌 등 4개 품목에 더해 태양광 패널 등 원료 실리콘메탈·XDA가 신규로 추가됐다.

아울러 에너지 분야는 나프타(0.5%), LPG·LPG제조용·LNG(2%) 등에 대해 작년과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다만 LNG(천연가스)는 난방용 수요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나프타제조용원유, 폴리에틸렌, 생사, 구리박 등 특정물품을 수입할 경우 생산자 보호를 위해 추천기관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