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망 중립성 수정…'5G B2B 사업 활성화'
정부, 망 중립성 수정…'5G B2B 사업 활성화'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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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예외조항 확대, 자율주행·스마트공장 기대
정부는 변화된 통신환경에 발맞춰 '망 중립성 원칙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이미지=과기정통부)
정부는 변화된 통신환경에 발맞춰 '망 중립성 원칙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이미지=과기정통부)

정부는 인터넷 트래픽 사용에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2012년 가이드라인 첫 시행 후 8년 만에 개정했다. 기존 IPTV(인터넷TV) 등에 한정됐던 차별금지 예외조항을 확대한 게 특징이며, 자율주행·스마트공장 등 5세대(G) 통신기술을 활용한 B2B(기업간거래) 사업의 활성화 기반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등장하고 있는 5G 네트워크 융합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콘텐츠의 트래픽에 대해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관리형서비스’로 규정하던 망 중립성 예외조항이 ‘특수서비스’로 전면 수정됐다. 관리형서비스는 ISP가 일반적인 인터넷 제공방식과 다른 트래픽 관리기술을 통해 전송하는 서비스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특수서비스로 전면개정하면서 △물리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이용자 대상으로 △일정 품질수준(속도·지연수준 등)을 보장하며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즉 기존 IPTV 등 관리형서비스에 한정했던 망 중립성 예외원칙을 새로운 통신기술이 융합된 서비스로 확대한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하나의 물리망을 서비스 목적에 맞게 가상화로 나눠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초저지연을 위해 특정 구간에 전용서버를 구축하는 ‘모바일에지컴퓨팅(MEC)’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스마트공장을 비롯해 원격의료, 자율주행 서비스 등의 필수기술로 꼽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으로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능해져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특수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회선이 일반서비스보다 우선하진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ISP가 특수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품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토록 했고 △지속적인 망 지속 고도화 △망 중립성 원칙 회피를 위한 특수서비스 제공금지 등도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ISP와 콘텐츠사업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의 정보공개대상도 확대했다.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 등을 점검하며 관련 자료제출을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통신사의 인터넷접속서비스, 특수서비스 운영현황과 품질영향 등에 대한 정보요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특수서비스 제공요건을 갖춘 경우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통신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