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 '온라인' 구입 제품
가구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 '온라인' 구입 제품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2.24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배송 직후, 조립·사용 전 이상 유무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구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은 온라인 구입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3년간(2018년 1월~2020년 9월)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3794건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8년 1283건에서 2019년 1482건, 2020년 9월 누적 1029건 등으로 매년 1000건 이상 접수됐다.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3794건을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판매 가구 건이 5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판매 가구 관련 피해가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올해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온라인판매 가구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의 경우, 일반판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계약해제·청약철회를 거부(27.1%)’하거나 ‘실제 제품 등이 표시·광고내용과 달라(6.2%)’ 발생한 피해가 많았다.

품목별로는 의자류(28.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류(24.6%), 책상·테이블류(15.9%)가 그 뒤를 따랐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피해가 55.2%로 가장 많았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는 제품의 하자임을 주장하는 반면, 사업자는 사용상 부주의 등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였다.

소비자원은 가구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제품사양, 품목별 가격, 계약금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 △온라인으로 구입 시 청약철회 시의 반품 배송비, 반품 제외사항 등을 확인할 것 △설치가 필요한 가구는 배송기사와 함께 현장에서 제품 상태를 확인할 것 △조립 제품은 조립하기 전에 부품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이나 청약철회 시 반품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많으므로 구입 전에 반품 비용과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에는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가구들이 많아 광고 이미지와 달리 일부 부품이 누락되거나 손상된 부품이 발송되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배송 받은 즉시 또는 조립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반품·청약철회가 순조로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