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가상화폐 소득 250만원 이상이면 20% 과세
2022년부터 가상화폐 소득 250만원 이상이면 20% 과세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12.0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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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부안보다 3개월 늦춰 적용…과세 방식은 그대로 유지
(자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국회 기재위는 가상화폐로 250만원 이상 소득을 얻으면 20%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3개월 늦춘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법개정안에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정부안에는 과세 시기를 내년 10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기재위가 과세 시기를 3개월 늦추는 것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과세 방식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됐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을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원 이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