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적격 건설업체 68곳 적발
국토부, 부적격 건설업체 68곳 적발
  • 임은빈 기자
  • 승인 2020.11.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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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지자체·대한건설협회와 공동 실시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국토교통부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업체 68개사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특별실태조사를 벌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매년 지자체를 통해 실시하던 정기조사와는 별도로 진행했다. 3개년 연속 실적미신고 업체를 비롯해 △신규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소재지 변경 업체 △동일대표자가 과거 5년 이내 5회 이상 건설업 신규등록한 업체 등 부실업체의 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에 새롭게 적용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건설업체 △재무정보 △기술인 △보증 등 정보를 분석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부실·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총 197개 의심업체를 추출해 정밀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68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는 기존 조사의 적발율(20% 내외)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위반유형별 적발 건수를 보면 △기술능력 미달 18건 △자본금 미달 10건 △사무실 기준 미달 1건 △기타 자료 미제출 30건이며 실태조사 실시 통보 후 등록말소(폐업신고) 13건으로 나타났다.

혐의업체로 적발된 68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과징금(1억원 이하) 또는 영업정지(6월 이내),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 처분을 하게 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unbin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