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공유 방안에 '범주화된 주문정보' 포함
금융위, 마이데이터 공유 방안에 '범주화된 주문정보' 포함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11.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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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선크림' 대신 '화장품'으로 구체화 방안 검토
유통·주문정보 활용시 금융이력부족자 등의 신용평가 상향 사례. (자료=금융위)
유통·주문정보 활용 시 금융이력부족자 등의 신용평가 상향 사례. (자료=금융위)

내년부터 허가제로 전환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을 앞두고 참여기업들의 빅데이터 개방 범위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쟁점 사안 중 하나인 전자상거래기업의 주문내역정보 개방은 특정 제품이 아닌 품목 카테고리 수준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마이데이터 산업 원칙 등을 논의하기 위한 '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개최됐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사뿐 아니라 빅테크와 유통, 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유력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각 업계 이해관계자를 위원으로 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내년 생태계 조성에 앞서 적정 데이터 개방 범위와 수준, 개방 원칙 등을 중심으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유통·주문내역정보와 같은 상거래 정보가 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에 해당하고, 주문내역정보 등의 경우 기업뿐 아니라 개인신용평가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데이터 개방 범위를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로 정하고, 향후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기업이 고객에게 판매한 제품 정보를 '○○브랜드의 레이스 원피스'가 아닌 '여성의복', '○○브랜드 선크림'이 아닌 '화장품' 정도로만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문내역정보의 경우 범주화해 제공하는 정도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카테고리도 대·중·소분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권과 비금융권 사업자 모두에게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면서 형식적인 정보제공 동의제도 운영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안도 적극 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