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2022년까지 8000호 추가 공급
서울시,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2022년까지 8000호 추가 공급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0.10.28 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세권 사업대상지·방식 모두 늘려…범위도 한시적으로 증대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역세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와 사업대상지·방식을 모두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역세권 어디서나 주택공급 사업이 가능해진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5월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먼저, 역세권 사업대상지가 확대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의 200여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던 사업대상지를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또,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오는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1차 역세권에서는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에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추가해 사업방식도 다양화했다.

시는 이번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800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며, 오는 2025년까지는 약 2만2000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