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양천구의원 대표발의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본회의 의결
최재란 양천구의원 대표발의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본회의 의결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10.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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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의원(사진=서울 양천구의회)
최재란 의원(사진=서울 양천구의회)

서울 양천구의회 최재란 의원은 대표발의(최재란․유영주 의원 공동발의)한 ‘서울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 및 진입기회를 보장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명시했다.

또한, 유관기관 및 여러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와 개인에 대한 포상도 규정했다.

청년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양천구 청년정책위원회 제1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 의원은 “청년들이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장기 미취업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문제들은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시스템이 온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며 “이러한 고립 청년들을 다시 사회로 진입할 수 있게끔 이끌어줄 수 있는 ‘one-point’정책이 필요하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