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불건전 영업행위, 최근 5년간 115건
금융사 불건전 영업행위, 최근 5년간 115건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10.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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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하나금투‧유진투자 등 54개사 적발…올해 급증세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신아일보 DB)

최근 5년간 금융회사 54곳의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115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적발 건수가 급증세를 보였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회사 54곳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115건이 적발됐다.

특히 불건전행위 적발은 올해 들어 급증세를 나타냈다. 적발 시기를 기준으로 2016년 8건에서 2017년에는 20건, 2018년에는 26건으로 점차 적발 횟수가 늘었다. 작년에는 20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8월까지 불건전행위 적발 건수는 41건에 달했다. 

기업별로 보면 한화투자증권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금융투자와 유진투자증권이 각각 8건, 이베스트투자증권이 5건을 기록했다. 

적발된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투자를 통해 모인 집합재산을 규약에 맞지 않게 운용한 경우가 전체 115건 중 20건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 임직원들이 대가를 챙긴 경우로 17건이 적발됐다.

특히 한국자산신탁의 전 상무 2명은 수탁받은 투자금으로 자기 이익을 도모하다 올해 1월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취득한 적발 규모만 4억7300만원에 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송 의원은 "해마다 금융회사들은 끊임없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적발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들의 도덕적 안이함과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투자로 모인 재산의 이익을 해치면서 관계자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무분별하게 운용하는 것은 투자자가 돈을 맡기며 보낸 신뢰에 대한 배반"이라며 "이런 행위에 대한 엄벌과 금융당국의 감시망 강화를 통해 투자자들이 불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