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 경계 넘은 北 주민 10년간 187명 송환… 귀순 허용도
정부, 해상 경계 넘은 北 주민 10년간 187명 송환… 귀순 허용도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9.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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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韓 공무원 피격과는 대조적… "조직범죄사건"
24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최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47)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호10호를 조사했다. 사진은 무궁화10호 우현의 모습. (사진=인천해양경찰서)
24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최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47)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호10호를 조사했다. 사진은 무궁화10호 우현의 모습. (사진=인천해양경찰서)

대한민국 정부가 해상 경계선을 넘어온 북한 주민을 구조·송환한 숫자가 지난 10년간 18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남측 공무원을 살해하고 불태운 것과는 대조적이다. 

25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받은 '북한 선박 인원 송환 통계'를 보면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박 등으로 NLL 이남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을 46차례에 걸쳐 송환했다. 북에 돌려보낸 사람은 총 187명이다.

사례별로 판문점을 통한 송환은 19차례, 49명이었다. 해상 송환은 27차례, 138명이다. 특히 82명에 대해선 의사 확인을 거쳐 귀순을 허용했다.

송환 건수와 송환 인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4건·7명 △2011년 5건·37명 △2012년 2건·13명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3년 4건·12명 △2014년 9건·45명 △2015년 4건·12명 △2016년 3건·8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017년 9건·37명 △2018년 3건·9명 △2019년 3건·7명으로 산출했다.

한국 정부는 NLL 이남으로 북한 주민이 내려올 경우 매뉴얼(지침)에 따라 △발견기관의 상황전파 △해군·해경의 구조활동 △관계부처 합동 정보조사 △합동 정보조사 결과 유관기관 통보 △대북송환·언론보도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태 의원은 "해상에서 표류 중인 시민을 정규군이 상부의 공식 지시를 받아 총으로 사살하고 불에 태운 사건은 북한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bigstar@shinailbo.co.kr